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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여ㆍ20대)씨는 오랜 콤플렉스였던 자신의 주걱턱을 연예인들처럼 갸름하게 만들고 싶어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수술 중 아래턱에 있는 감각 신경이 손상돼 아래턱 신경의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갸름한 턱선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인 ‘양악수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부작용은 통증이나 감각 이상, 교합 이상, 비대칭 등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양악수술 피해 상담 건수는 121건에 달한다. 2010년 29건, 2011년 48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무려 4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을 정도다.
주된 피해 상담은 부작용 발생이 75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요구(35건), 효과 미흡(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통증, 감각 이상 25건(28.1%), 비대칭 21건(23.6%), 교합 이상 18건(20.2%) 등이다. 함몰과 턱관절 장애도 각각 5건과 4건이었다. 염증, 흉터, 콧대 골절, 이물질 잔존, 청력 이상 등 부작용도 신고됐다.
양악 수술을 받은 진료과는 치과 62건(51.2%), 성형외과 57건(47.1%)이었다.
소비자원은 양악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부작용과 효과를 미리 알아보도록 권고했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때는 병원 측과 후속 조치를 사전 협의하고 지하철역 등에 부착된 수술 전후 성형광고 사진은 과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악수술 계약을 취소하려면 적어도 수술 예정일 사흘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가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성형 기술의 발전, 다양한 성형 광고 때문에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양악수술 피해 상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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