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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協, 공정경쟁 실천운동 선언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김문섭 기자
`1원수주`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소프트웨어(SW)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제도화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는 23일 `SW산업 공정경쟁 실천운동 선포식`을 갖고 업계 자체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불공정행위, 하도급 분쟁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협의회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심의위원화가 해당 내용을 심사, 불공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 제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업계 스스로 자성과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김선배 회장과의 일문일답.
- 공정경쟁 선언의 계기는.
▲`1원 수주`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덤핑 행위의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인 만큼 “제발 자중하자”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국가계약법 개선을 추진하며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선언 이후 실천 방안은.
▲협회 산하로 발족한 소프트웨어 발전심의위원회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센터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 심의위원회를 꾸려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제소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나.
▲당초 관계당국에 영업정지 등 감독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일단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소라는 수단이 먹히지 않는다면 점차 대응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입찰가 비중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기술력으로만 판단하도록 했는데.
▲SI 업체들은 분야별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술력에 따른 우열이 생기게 돼 있다. 이번 공군 C4I 프로젝트도 가격을 가장 비싸게 제시한 업체가 수주에 성공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계약법 하위 규정에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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