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ㆍ상속세법등 전면개편 착수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이들 법령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정비위원회와 부가가체세전문가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 세법 개편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소득세제를 근로소득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편의 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각 법조항에 분산돼 있는 과세 근거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분류, 정비하고 있다.
또 부가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상거래가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 납세자들이 자신이 속한 업종구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재벌 등 부유층의 사전 상속과 변칙증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위원회를 이달초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현안이 되는 세제개편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