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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부터 피해 민원인 직접소송 가능
입력2001-01-15 00:00:00
수정
2001.01.15 00:00:00
공무원으로부터 피해 민원인 직접소송 가능
민원인 등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또 장례비ㆍ요양비 이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신속히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시 본인 위자료 기준 금액을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 가족전체 위자료가 5,000만원 가량이 되도록 했으며 상해ㆍ명예훼손의 경우도 위자료를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점 등 때문에 교통사고 등 정형화된 사건이나 소규모 피해 사건, 신속한 피해배상이 필요할 경우에 편리하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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