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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입력2002-10-08 00:00:00
수정
2002.10.08 00:00:00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내년부터 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 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해 올림픽대로ㆍ내부순환도로 등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국립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단체 시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ㆍ도시철도시설ㆍ철도시설은 면제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그러나 터미널이나 철도시설 가운데 임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존대로 부과된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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