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고소득층 손해` 논란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하려는 국민연금 개선안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낸 것보다 적은(현재가치 기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4월1일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평균의 2배(월 272만원) 이상인 연금 가입자중 상당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부은 돈의 0.82~0.99배를 연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가 마련한 연금재정 안정화방안은 월 272만원 소득자중 상당수가 낸 돈의 0.89~0.99배, 최고소득자(360만원 이상)중 상당수가 낸 돈의 0.82~0.95배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돼 있다. 최고소득자의 경우 현행 급여-보험료율(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9%) 하에선 가입기간에 따라 부은 돈의 1.32~1.45배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발전위 산하 재정분석전문위 이만우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연금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고소득자에 대해 연금가입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안정화방안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 연금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연금은 노후생활 대비 기능에 충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예산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중 적잖은 사람들이 소득을 가입자 평균(월 136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해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들이 이들의 높은 `연금이자율`을 보전해주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이 평균의 25%(월 34만원) 또는 50%(68만원)인 경우 안정화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인연금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연금이자율(2.09~4.31배, 1.77~3.15배)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현행 급여-보험료율 하에선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부은 돈의 3.52~5.13배, 2.84~3.15배 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
평균소득자(월 136만원)의 경우 현행 급여-보험료율 하에선 가입기간에 따라 낸 돈의 1.90~2.11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안정화방안에선 1.18~1.74배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국민연금발전위는
▲현행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자 기준)를 유지하되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1.17→19.85%까지 인상(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37→15.85%까지 인상(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57→11.85%까지 인상(3안)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