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簿外자금 사용처 추적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검찰, 언론사 탈세수사'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2일 일부 언론사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簿外)자금을 가ㆍ차명 계좌로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 있다.
검찰은 이들 신문사가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ㆍ현직 임직원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 자금은 임직원 차명계좌 상태로 전ㆍ현직 재경담당 간부가 인수ㆍ인계, 명의 신탁 주주들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 이 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탈세과정에서 수입 누락, 지출 과다 계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발 언론사 전ㆍ현직 회계 담당 실무관계자, 광고국 직원 및 명의대여자, 주거래 은행직원 등 20여명을 소환,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벌였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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