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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외.국제전화 담합… 238억 과징금
입력2005-09-15 06:46:55
수정
2005.09.15 06:46:55
데이콤 16억.온세통신 2억1천.하나로텔레콤 6천만원<br>공정위, 유선이어 이동통신 담합 연내 처리
KT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에 이어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담합으로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이콤과 온세통신도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분야의 담합과 관련, 각각 16억원과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3개분야에 대한 담합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업체에 모두 25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담합을 한 드림라인과 두루넷 등 2개 업체에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재가 결정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을 포함해 유선통신 5개 분야, 6개 사업자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자메시지,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업체의 담합 사건도 올해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선통신 담합 제재에 따른 4개 업체의 총 과징금은 1천456억4천70만원이고 업체별로는 KT가 1천398억9천50만원(시내전화 1천130억4천900만원, PC방 인터넷 29억7천150만원, 시외전화 193억원, 국제전화 4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KT는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 단일 기업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로텔레콤은 24억5천550만원(시내전화 21억4천700만원, PC방 인터넷 2억4천850만원, 시외전화 6천만원), 데이콤은 30억8천470만원(PC방 인터넷 14억8천470만원,시외전화 9억3천만원, 국제전화 6억7천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내게됐다.
온세통신의 과징금은 2억1천만원(시외전화 7천만원, 국제전화 1억4천만원)이다.
업계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등의 업체가 PC방 인터넷전용회선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내전화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과징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요금 할인, 영업점 가입자 수수료, 이용 구간별 요금 결정 등의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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