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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개발 활기띤다/중기청 구조개선지원법개정령 시행따라

◎노후·편의시설 부족·안전결함시장도 재건축가능앞으로 재래 시장의 재개발이 크게 활발해 질 전망이다.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2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25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13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인구 또는 산업등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 확장이 시급한 시장은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화재 또는 수해를 입은 시장, 건축물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장,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시장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겨냥, 시장인근구역을 재개발·재건축 대상시장에 합병시켜 개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시장재개발사업이 앞으로 활발해 질 전망이다. 5월현재 시장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부산중앙시장등 모두 12개 시장에 그치고 있으나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만 1백10개로 파악되고 있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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