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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지급하라"
입력2005-11-04 16:54:10
수정
2005.11.04 16:54:10
前직원이 회사상대 소송
쌍방울의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쌍방울의 자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쌍방울이 트라이 양말ㆍ손수건 등에 대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순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창업주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트라이 양말ㆍ손수건 등에 대한 상표권을 지난 2001~2002년 2,000만원에 이전받았다”며 “이전에는 쌍방울측이 법정관리 중이어서 사용료 지불을 유예해왔으나 회사정리절차를 마친 후에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2002년 11월께 회사정리절차를 마치고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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