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세 세수확보비상/경기불황으로 납부실적감소예상/이달말 확정신고

◎국세청 「개별지도」 안간힘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3월말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세수비상이 걸린 국세청과 지난해 영업실적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간에 세액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23일 『지난해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의 순익이 전반적으로 감소, 법인세부문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부터 12월말 결산법인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신고권장 과세표준」을 제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한동안 중단했던 개별 납세지도를 부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오는 3월말 법인세 확정신고때 S전자가 지난해 8월 중간예납한 법인세 3천여억원을 환급해주어야 하는 등 결손요인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월말 법인세 신고직후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지난해 신고한 95년분을 합산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기업들에 통보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K그룹의 재무담당 관계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해보다 많은 법인세를 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Y그룹관계자도 『세무서측이 법인세납부기준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돼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기업들이 드러내 놓고 국세청의 권장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A그룹 김모이사는 『지난해에도 당국의 요구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30%이상 많은 법인세를 냈다』며 『올해 세수가 문제라는 당국자의 얘기를 들으면 세금을 더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에 무작정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권장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기업들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이므로 의견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희중·손동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