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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씨 구속 기소
입력2007-10-30 17:23:35
수정
2007.10.30 17:23:35
김광수 기자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변양균·신정아씨 구속 기소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이날 "신씨는 허위학력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교육 인프라를 훼손했으며 변 전 실장은 이에 대부분 개입했다"며 "최고의 권력자가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차ㆍ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으며 그 배경에는 신씨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즉 변 전 실장은 지난 2005년 신씨가 가짜 학위를 통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뇌물수수)와 올해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다. 또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들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변 전 실장은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다니던 과천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가 편법으로 집행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제3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변 전 실장 외에 고위인사가 개입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사면 대가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에 대해서는 변 전 실장이 먼저 요청을 한 측면이 크고 기업의 문화 지원활동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영배 스님 등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곡미술관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발견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 전 실장과 신씨 기소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남겨진 추가 의혹들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보강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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