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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단계적 폐지키로
입력1998-09-24 13:51:49
수정
2002.10.22 07:42:36
09/24(목) 13:51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온 2백10개민간단체 가운데 재정자립이 가능하고 유사.중복기능 수행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도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가족계획협회 등 41개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가 내년부터 중단되고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2개 단체에 대해저 정부보조를 끊어내년부터 3년간 65개 단체에 대해 정부보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올해보다 14% 줄어든 2천4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혐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는 물론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원회를 통한 사업별심사를 거쳐 자금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각 단체별 운영보조비 형태로 예산이 지원됐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방식을 바꾸기 위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보훈단체나 장애인.여성.노인단체 등 소외.취약계층과 법률구조단체 등 국가장려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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