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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금지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오현환 기자
내년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 허가 기준이 되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5톤이상), 개별(1~5톤), 용달(1톤이하) 등 화물차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의 신규 시장 진입은 2005년말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구난형ㆍ특수형 차량,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유류수송용,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 차량과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피견인 차량(트레일러)등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했다.
또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화물운송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화물차 운송 및 주선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당분간 금지키로 한 것은 시장내 화물차 공급초과로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과 당경쟁을 조장해 운송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97년과 2002년 사이 물동량은 4억9,900만톤에서 5억8,500만톤으 로 17.2%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화물차는 같은 기간 20만2,000대에서 33만 4,000대로 65.3%가 늘어났다.
이 기간 운송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평균 20-30%가 하락했고 차량당 물 동량도 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는 화물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각 시ㆍ도에 통보하고 향후 영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 또는 증차때 무사고 경력, 운수업 근무경력 등에 따라 우수 신청자 순으로 차량을 배정토록 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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