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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삼성물산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 돼 있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 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 점 등으로 비춰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기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KCC에 넘어간 지분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도 요구한 상태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주주총회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심리 결과에 대한 삼성물산의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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