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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정비 해 넘길듯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새 유형의 서비스 출현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신종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송법 정비는 기약없이 지연되며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7월 말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협의 과정에서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10일 현재 국회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위와 정통부간 부처협의도 지난 11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 향후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방송ㆍ통신 융합 영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두 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민간업체의 혼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는 개정안 중 그간 부처협의에서 합의됐으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떼어 국회의원에게 직접 발의 요청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개정을 병행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등이 지난 달 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런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지난달 21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돼 문광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유제한 및 출자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실효성확보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동균 방송위 법제부장은 “데이터방송과 별정방송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서비스로, 정통부는 통신서비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공론과 조정기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위와 정통부 권한의 경계에 놓인 사안이 국회로 논의 무대를 옮긴 것만으로 합의 도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내년 1월 위성을 발사, 5월께 위성DMB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인 SK텔레콤은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법정비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과 본방송이 늦어질 경우 위성공전으로 월 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중계기, 단말기 등 관련 업체들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법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방송사업자에 대한 선정(허가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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