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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내선박 항비 감면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러시아 항만의 항비차별 문제가 해결 됐다.해양수산부는 29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등급을 그동안 '비우대선박(Nonpreferencial Flag)'에서 '우대선박(Preferencial Flag)'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평균 1만5,000달러(약 1,900만원) 가량의 항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2만6,338달러(약 3,400만원)의 항비를 내던 2만6,000톤급 선박의 경우 앞으로는 1만1,575달러(약 1,5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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