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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12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입력2005-08-04 17:09:19
수정
2005.08.04 17:09:19
김정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사가 학자금 대출보증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지난 7월13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접수한 보증신청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8일부터 심사한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시행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서 신청자는 한 학기 등록금과 해당 학기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합한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며 공사는 이 가운데 90%(3,6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다. 따라서 올해 2학기에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5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내년 1학기에 또다시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대출한도와 보증한도가 각각 3,500만원과 3,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사의 보증규모는 총 6,0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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