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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2금융권 소유지분 제한
입력1999-08-18 00:00:00
수정
1999.08.18 00:00:00
온종훈 기자
또 자기 계열에 대한 투신사의 주식투자 한도,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가 대폭 축소되며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2금융권에도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과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한도 총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감독규정 개정과 정기국회 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재벌기업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투신사의 자기 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연내에는 7%로 낮추고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를 자 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1∼2%로 축소한 후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재벌기업이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해 상호교차 또는 우회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 후부터는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1 이상으로 높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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