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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축산폐수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투자 방식의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일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설치 사업에 민자투자 방식을 도입한다"면서 "이에 따라 처리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일선 시ㆍ군에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가축 분뇨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설치 예정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개중 1개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설치한 뒤 2년간 시범운영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자투자 방식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종합성능 검사를 실시한 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공모 등을 통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운영ㆍ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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