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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중근 부영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2004-04-07 00:00:00
수정
2004.04.07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7일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을 조성했다.
이 회장은 이 돈을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70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 조 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지난 대선 때 여야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회장에 대해 270억원 횡령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으나 법원이 “부영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 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 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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