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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도 정규학력 인정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최석영 기자
오는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닌 학생들도 정규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교육확대ㆍ내실화 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학교 밖에서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평가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학교장이 희망 학생을 위탁하면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안학교를 확대하기로 하고 체육장ㆍ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임대도 허용하며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반 학교에서도 대안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대안학교는 중학교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0명 정도이고 비인가ㆍ실험형대안학교도 10여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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