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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건강부과금 인상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증액분 건강보험 투입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 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금융차입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 보건복지장관과 비공식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담배에 붙는 20원가량의 건강부과금을 올려 의보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강부과금 인상을 위해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부과금을 올릴 경우 준조세 인상을 통해 재정파탄을 땜질하려한다는 야당의 공세와 흡연자를 포함한 여론의 조세저항으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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