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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국내점유율 10%이상 업체/독과점사업자 지정 제외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공장도가 2년 미인상때앞으로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0%이상인 품목 가운데 과거 2년간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2일 시장개방 등으로 독과점 지위의 남용우려가 없는 사업자가 외국업체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외 심사지침을 고시했다.
공정위는 4∼5월중 해당업체로부터 재무제표와 가격변동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련 요건을 심사, 6월중 지정제외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1백29개 품목, 3백6개 업체가 지정된 시장지배적 품목과 사업자중 초산 가성소다 사진필름 등을 생산하는 7∼8개 품목·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0%이상이거나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수입액 증가율이 국내 총공급액 증가율을 넘는 품목(수입선다변화품목은 제외)을 대상으로 ▲과거 2년간 세전공장도 출하가격을 인상치 않고 ▲독과점 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독과점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과징금 부과한도가 매출액의 3%로 일반사업자의 2%보다 높고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계약등 공급계약서상 우월적 지위남용이 있는 지에 대한 정기 조사를 받게 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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