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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투입銀 1인당 명퇴금 4천211만원

명퇴 행원 26.5%는 퇴직한 은행에 재취업공적자금이 투입된 10개 은행이 지난 98년 이후지난 6월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 1인당 4천211만원의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처럼 명예퇴직을 한 직원 가운데 26.5%가 퇴직한 은행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빛.조흥등 10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총 2만2천907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이들에게총 9천645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명퇴직원 1인당 4천211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된 셈이다. 이처럼 명퇴금을 받은 직원 가운데 26.5%인 3천494명은 퇴직한 은행에 재취업한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은행은 1인당 명퇴금이 6천13만원이었으며 이어 ▲ 한빛은행 4천882만원 ▲광주은행 4천534만원 ▲외환은행 4천194만원 등 순이었다. 경남은행은 명퇴자의 16.6%인 174명을 재취업시켰으며 한빛은행도 명퇴자의 15. 3%인 1천49명을 재취업시켰다. 또한 외환은행의 경우도 366명이 은행으로 되돌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취업 직원들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인력 등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업무에 숙련된 직원들을 찾다보니 이처럼 명퇴자들을재취업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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