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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3년간 2조4,500억원 수준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경감되면서 종부세 세수는 앞으로 3년간 2조4,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9억원인 집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인하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종부세 문제가 야기해온 사회적 논란에 비하면 세수 측면에서의 파장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거둔 종부세 세수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5년 4,413억원에서 2006년 1조3,275억원, 2007년 2조4,829억원으로 급증했다. 과세기준을 9억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에서 세대합산 방식으로 전환한 2006년 이후에도 과표적용률과 공시가 인상 등으로 인해 종부세 세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에 따른 올해 종부세 세입목표는 3조8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 종부세 세수는 165조원에 달하는 세입 예산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세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와 비교해도 지난해 거둬들인 종부세 세수는 양도세(11조2,921억원)의 22%선에 그친다.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도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부담은 제한된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집값 변동이나 정부가 도입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번 개편으로 추정하는 감세 규모는 오는 2010년까지 2조4,500억원. 3년간의 감세 규모가 지난해 한 해 종부세 세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줄어드는 세수가 3,400억원 수준이고 2009년 과표기준 인상 및 세율인하로 1조2,800억원, 2010년에는 8,3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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