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미국처럼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돼 파장이 예상된다.
연회비가 평균 5,000원 정도에 불과해 신용카드가 다량 발급되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조처이지만 초기 시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처럼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페널티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개별 고객이 카드를 신청한 뒤 사용을 안 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가 해지하라고 통보 조치를 한다.
하지만 계속된 통보 조치에도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10~2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텔레마케팅, 다이렉트메시지(DM) 발송 등 판촉 행사를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해당 고객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휴면카드인 경우 자신들의 데이터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 6개월 상태로 있는 고객들에게 페널티를 부가하는 조항이 약관에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적정한 비용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고객들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통보를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카드를 해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내의 경우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 고객의 휴면카드를 정리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과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는 전년 대비 1,435만장(12.3%) 줄어든 1억202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평균 3.9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카드사가 가맹점과 포인트 계약을 맺을시 비용을 전격 가맹점에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사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출 촉진을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맹점에 부여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카드사 부수 업무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가중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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