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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검찰 고발까지 안할수도”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 소급 적용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어 마일리지 소급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항공사들의 약관 변경문제에 대해 절충이 진행중”이라며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항공사들이 기존 마일리지의 소급적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고 밝힌 후 1월말로 예정된 항공사들과의 협상 시한이 지나자 협상 종료를 선언했었다.
공정위는 최근 `약관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회의와 대한항공측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로도 항공사들이 부당약관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월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충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한항공이 충분한 소급기간을 두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다면 검찰고발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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