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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입력2008-08-06 20:54:40
수정
2008.08.06 20:54:40
김경환 서강대교수 주장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학회와 부동산분석학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6일 사전 배포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자료에서 “부동산 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ㆍ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과도한 누진구조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자율권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수준 제고에도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도세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5주택자 이상 임대사업자는 중과가 면제되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 1999년부터 6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택 관련 세제개선 방안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동결,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및 누진구조 완화,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10억원으로 완화,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아예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양도세-거래세의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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