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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노조원에 가압류신청 기각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법원 "단순참가자 책임없어"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측이 이례적으로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해달라"며 발전노조 일반조합원 4,917명을 상대로 낸 1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볼 때 불법파업을 기획ㆍ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파업을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노조간부 116명을 상대로 낸 62억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116명은 앞으로 매달 봉급의 절반이 가압류 된다.
발전회사들은 이번 파업으로 모두 200억원 대의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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