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구의원 연봉 4,600~5,800만원 적절"
입력2006-03-08 09:41:31
수정
2006.03.08 09:41:31
이주희 교수 주장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관련, 서울 구의원들의 보수로 4,600만원~5,80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는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ㆍ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원 보수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즉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같지 않은데 똑같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은 구의 의원은 높은 연봉을, 낮은 구에는 낮은 연봉을 주는 식으로 차등화하자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재정수요 충족도가 ▦75% 이상인 종로ㆍ영등포ㆍ서초ㆍ강남ㆍ송파구는 연봉을 5,800만원 ▦50∼75% 미만인 용산ㆍ양천ㆍ강서ㆍ강동구는 5,400만원▦40∼50% 미만인 동대문ㆍ성북ㆍ마포ㆍ구로ㆍ동작구는 5,000만원 ▦40% 미만인 나머지 구들은 4,6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룹 간 차액을 400만원 정도로 하면 최고 부구청장 연봉 수준에서 최저과장 연봉 수준 정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