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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합병협상 타결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합병비율 1.688대1…새법인명 '국민은행'으로국민ㆍ주택은행이 11일 오후 합병 쟁점에 극적으로 합의, 오는 11월 1일 세계 60위권의 초대형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합병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 여의도 사무실에서 두 은행의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된 합병비율은 주택 1 대 국민 1.688346(주택은행 주식 1주 당 국민은행 주식 1.688346주) 이다. 또 쟁점이 됐던 존속법인 문제는 아예 새로운 은행을 신설해 두 은행을 흡수하는 신설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합병은행명은 브랜드가치 등을 감안해 국민은행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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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설 합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신설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존속은행은 국민은행, 합병은행명은 주택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31일로 잡았으며 출범 예정일은 11월 1일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인허가 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유효선언 취득 등이 앞당겨지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 두 은행의 합의에 의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은행장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본계약 체결 후 별도의 행장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했다.
합추위는 이날 오후 두 은행장과 합추위원인 국민은행 김유환 상무, 주택은행 김영일 부행장 및 최범수 간사위원 등 5명이 모여 이같은 합병안을 최종 타결하고 김병주 합추위원장의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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