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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원 정년 63세로”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이진우 기자
은행측과 공동 임금협상을 진행중인 금융산업노조가 은행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3세로 연장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임금인상에 이어 `정년연장` 문제가 올 은행권 노사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 달 초 열린 노사 대표자교섭에서 현행 58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63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제43조) 개정 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문태석 금융노조 정책2국장대행은 “은행원의 정년이 55세에서 지난 87년 58세로 늘어난 이후 평균수명이 10여년 이상 늘었다”며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에도 부합한다”고 요구배경을 설명했다.
사용자측은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한 인사담당 임원은 “현재도 대부분의 은행원들이 55세 전에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노사협상에서는 또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문도 쟁점이 됐으나 사용자측이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편 금융노조는 산별협상에도 불구 최근 은행별로 임금인상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각 은행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임의적 교섭 및 체결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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