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고속도로 입찰담합 6,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산컨설턴트· 건일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등 3개사가 사전에 담합, 다산컨설턴트만 낙찰 가능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아예 불가능한 금액으로 응찰해 다산컨설턴트가 낙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금호엔지니어링과 수성기술단·대원엔지니어링 등 3개사도 사전공모를 해 금호엔지니어링을 밀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탈락한 업체들은 낙찰 가능금액을 알 수 있으면서도 낙찰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응찰해 스스로 탈락했다면서 이는 한 회사를 밀어주는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낙찰업체가 계약금액의 1%로 다산컨설턴트가 1,950만원, 금호엔지니어링이 1,060만원이며 들러리업체는 계약금액의 0.5%로 건일엔지니어링과 삼보기술단이 각 970만원, 수성기술단과 대원엔지니어링이 각 530만원 등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