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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분쟁 '소송'보다 '중재'
입력2001-04-13 00:00:00
수정
2001.04.13 00:00:00
한.중 양국 기업인들은 앞으로 양국간 통상분쟁은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한.중 민간경제협의회는 13일 대한상의에서 박용성 경제협의회 회장(대한상의회장)과 위 샤오쏭(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과 정부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합동회의를 열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 투자, 합작경영 등 각종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은 가급적 자제하고 중재,조정 등 비소송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측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90여명의 전문가로구성된 중재기구를 두고 있어 분쟁발생시 이 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며 "중국이 지난 70년대부터 미국과의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는 `공동조정`방식을 한.중간에도 채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또 이날 채택한 7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사절단의 상호방문 및각종 경제정보 교환강화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가능성 적극모색▲중국의 10차 5개년계획에 한국기업의 적극참여 중국정부에 건의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쌍방간 무역의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노력 ▲양측 기업간 분규및 애로사항 합리적 해결협조 ▲환경보호, 첨단기술, 석유화학, 석탄, 철강 등 분야에서 협력 ▲7차회의는 내년에 베이징에서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중 민간경제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경제사절단은 4박5일간의 일정을 보낸뒤 15일 이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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