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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부실채권 상각제 도입연기 검토
입력1998-10-13 19:10:00
수정
2002.10.21 21:53:15
은행신탁 및 투신상품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부실채권 상각방안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채권 상각제도를 11월초 은행신탁 및 투신사 보유채권의 시가평가제 도입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각제도를 조기도입하면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대규모 자금이동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시가평가제 시행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3일 『채권 시가평가제의 경우 최근 금리가 급락(채권값 급등)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시해도 문제가 없지만 부실채권 상각문제는 수익률 하락과 자금시장 혼란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굳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부실채권 상각제도 도입연기를 강력히 시사했다.
부실채권 상각제도란 은행신탁 및 투신사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부도채권, 화의나 법정관리 채권등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비율로 상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과 투신사들은 다수의 회수불능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각처리하지 않고 일부는 액면수익률까지 펀드수익률에 계상하고 있어 부실채권 상각제도가 도입되면 신탁상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역시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각제도를 시행하면 신탁상품 수익률 하락을 가속화시켜 수탁자금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기실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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