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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과당매매 손실 "증권사가 70~80% 배상해야"

거래소, 증권사에 책임 더 물어

고객 과실도 따져 배상범위 제한

비밀번호 직원에 공개하지 말고 계좌 매매내역 수시로 점검해야

임의·과당매매 피해 줄이기 유의사항


최근 증권 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고객과 증권사 간의 과당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허락 없이 과다한 주식매매로 수수료 부담을 키울 경우 과거에 비해 증권사에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최근 발생한 2건의 임의매매에 대한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에서 '증권사가 손해의 7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기존보다 높게 인정, 증권사의 '선관(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크게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A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씨를 설득해 주식계좌 관리에 나섰다. A씨는 B씨와 상의 없이 B씨의 보유주식을 매도했고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수년간(2008년 8월~2012년 1월) 주식을 매매하다 1,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냈다. A 직원이 B씨의 허락 없이 임의매매를 한 3년5개월 동안 B씨 계좌의 주식 평균 보유일수는 1.86일로 매우 짧았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무려 2,561%에 달했다. 월마다 자산의 25배가 넘는 금액을 매매했다는 이야기다. 빈번한 단타매매로 발생한 수수료는 1,200만원이나 됐다. 거래소 시감위는 "A직원의 행위가 임의매매에 해당되고 소속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투자자 B씨도 임의매매 사실을 안 후 계좌를 방치하는 등 과실이 인정돼 증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과당매매로 손실을 키운 증권사에 70%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50대 주부 C씨는 지난 2005년 친구의 남편이자 증권사 직원인 D씨에게 별도의 계약 없이 5,000만원의 운용을 일임했다. 그런데 D 직원은 단기매매에 치중한 나머지 3개월 만에 투자원금 대부분을 날렸다. C씨 계좌 주식의 월평균 회전율은 무려 9,500%나 됐고 단기회전매매에 따른 거래수수료만도 2,365만원에 달했다. C씨와 D씨, 그리고 D씨가 소속된 증권사는 수년간 손실 배상을 두고 갈등을 빚다 1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를 찾았고 거래소는 올 2월 "D직원이 고객 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과다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C씨가 자기판단에 따라 거래를 일임한 과실을 30% 인정해 D 직원의 소속 증권사의 책임도 70%로 제한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증권 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거래소에 접수된 관련 분쟁 발생 건수는 2011년 204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무려 43%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분쟁조정에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크게 묻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투자자들의 과실 역시 면밀히 따져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산 일임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거래소는 임의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를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계좌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의매매 사실을 안 경우 해당 직원이나 증권사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거래 중단 후에는 분쟁조정 기관에 상담을 하는 등 손실확대 방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당매매 역시 평소 투자자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은 "회전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과당매매가 의심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 센터에 조정 신청을 통해 과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투자 일임은 반드시 정식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현행법상 정식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직원에게 거래 일체를 맡기는 사적 일임은 금지돼 있다.

증권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나 전화(02-1577-2172)를 통해 문의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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