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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
입력2006-06-13 10:05:35
수정
2006.06.13 10:05:35
소버린의 SK 공격, 칼아이칸의 KT&G 공격으로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외부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은 13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요국의 M&A 규제 비교검토 및 한국 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국내 기업에는 대부분 지배 대주주가있고 순환출자로 조성된 보유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정윤모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살펴본 결과, 2004년 4월1일 기준 내부지분율(본인+특수관계인+계열회사)은 평균 49.78%, 내부의결권비율(내부지분율/(100%-자기주식보유비율))은 평균 50.80%에 달했다고말했다.
또 코스닥상장사를 포함한 1천610개의 상장기업의 2005년 기준 내부지분율도 30%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65%에 달했고 50% 이상인 기업도 25%를 차지했다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결국 현행 M&A 방어법제 하에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약증권(Poison Pill: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M&A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나 차등의결권주식 등과 같은 방어수단을 확충하게 되면지배 대주주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방어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소유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배 대주주가 사적이익을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면 경영권 방어법제도 달라야 한다"면서 "M&A 방어수단 확충여부는 향후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연계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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