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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원양어업 법정관리 폐지 결정
입력2000-06-05 00:00:00
수정
2000.06.05 00:00:00
김정곤 기자
고려원양어업 법정관리 폐지 결정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5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고려원양어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원양어업은 96년 이후의 정리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등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차질이 너무 심해 차후 변제자금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채권자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만 법정관리의 사회경제적 원칙과 목적실현을 위해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원양어업은 비상장 회사로서 지난 63년 설립돼 93년 정리계획이 인가됐고 채무연체액이 467억여원에 이르며 이는 총변제대상채권의 54%에 해당한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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