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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실조합 41곳 소송 준비 계획

농협중앙회가 경영상의 부실 책임을 물어 41개 단위 조합의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영상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원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지우기로 하고 조합구조개선단을 통한 부실조합 처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부실조합으로 선정한 단위조합은 지난해 흡수합병으로 없어진 37개 조합과 사업정지 조치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4개 조합 등 총 41개 조합이다. 농협은 지금까지 흡수합병 조합 19곳에 총 4,064억원, 4개 사업정지 조합에 625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투입했다. 농협 관계자는 “3년 동안 매년 100여개 조합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아래 부실이 심각한 단위조합을 꾸준히 솎아내고 있다”며 “이 와중에 임직원들의 경영상 과실이 적발될 경우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이번 부실책임 조사의 첫 사례로 총 242억원이 투입된 한국양록조합의 전 임직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와 함께 손배소를 준비중이다. 한국양록조합은 부실채권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해말 한국양록양토조합으로 흡수합병됐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부실을 이유로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농협의 부실조합이 파산선고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27일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남아있는 자산처분 등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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