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민간업체도 전력 판매한다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앞으로 전력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요금차별제가 도입되며 전력 배급분야에서 마케팅이나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력 서비스 회사도 설립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배전망과 송전망도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종국에는 일반 소비자가 발전회사나 배전회사까지 선택하는 등 공정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민영화 계획을 짜고 있지만 그 추진일정이 2009년에야 끝나는 등 지나치게 늦어 공정위로서는 일정단축 등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 전력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해 대부분 업체들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쓰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제안대로라면 이런 회사들이 쓰고 남은 전력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력에도 품질개념이 도입되며 PCS 업체들이 사용시간에 따라 전화요금을 달리 받는 것처럼 전력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요금을 달리 물게 된다』면서 『이같은 대민 서비스 분야 전담 회사도 생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