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및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회의에서 개최된 이번 서약식에는 정준양 회장과 대우인터내셔널ㆍ포스코건설ㆍ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모두 동참했다. 이들은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 기준 준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 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3불(불균형ㆍ불공정ㆍ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모범 기준에 따르면 포스코 패밀리가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를 통해 발주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사 수의계약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에 발주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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