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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 법원제동] 일원동주민 손배소송패소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정서장애어린이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교육환경이 훼손됐다며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근거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6일 李모씨 등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 아파트 주민 825명이 『밀알학교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줘 교육환경이 훼손되고 부동산값도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초등학교 신설용지를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는 바람에 취학아동들이 좁은 교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역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나쁘지 않다』며 『게다가 서울시는 학교설립과 관련해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밀알학교 부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원동 주민들은 지난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던중 서울시가 당초 초등학교 신설용지로 예정돼 있던 토지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 정서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밀알학교가 설립되자 지난 96년3월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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