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남시장 "주민소환법 개정을"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에 올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은 1일 주민소환법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청구 사유와 청구 배제 사유 미규정 ▦투표 관련 규정 부실 ▦각종 선거 낙선자까지 포함한 투표 청구인 자격 ▦재소환 횟수 무제한 ▦불필요하게 긴 권한 정지기간 ▦투표 결과에 상관없는 지자체의 경비 전액 부담 ▦주민소환 전 갈등조정 기관 미비 등을 들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주민소환제도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의 법률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