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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인하 검토
입력2003-08-01 00:00:00
수정
2003.08.01 00:00:00
박동석 기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일호 혁신위 위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 금액 인하폭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부부합산과세가 위헌 결정이 나기 전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과세 대상을 지금의 2배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세금이 중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해 말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기준금액(4,000만원)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인의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과세되고 있다. 과세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데, 유 위원의 말대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이자, 배당 소득으로 2,000만원이상을 벌어들인 개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누진세로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게 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만 대상을 넓힐 경우 자본 유출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세 대상을 넓힐 경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소득 기준 금액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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