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입법 심판대 오른다 종부세·소득세등 14개법안 입법논의 본격화여야 치열공방 예상…얼마나 손질될까 관심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입법 무대에 올라 심판대에 선다. 정부는 물론 여야간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입법 제ㆍ개정 과정에서 얼마나 손질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8ㆍ31 대책의 후속 입법작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된다. 여야간에 개별적인 입법들이 올라갈 예정이지만 일단 논의의 중심은 추석 직전 열린우리당이 계획했던 14개 법안이 골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당정은 8ㆍ31 대책에서 주택 부분 종부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17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 과세방식도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세 부담 상한선 역시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바꿨다. 야당이 쉽사리 동의해줄지 의문인데 개정안에 조금이라도 손질이 이뤄질 경우 8ㆍ31 대책 전반에 궤도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중요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50~60%로 중과하고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울러 현행 25%인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핵심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개인들간 주택 거래시 취득ㆍ등록세율을 4.0%에서 2.85%로 인하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세율 인하폭이 확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연계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는 법안이다. 정부가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만든 것이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종부세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도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주택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원가연동제를 현행 27.5평에서 모든 평형으로 늘리며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도 8ㆍ31 대책의 핵심 골간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개별사업을 통합, 광역적인 지구로 설정하고 공공주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개발이익환수 체계를 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 모든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9월 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재도입을 위해 부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9월 의원입법 형태의 발의를 거쳐 9월 말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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