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가계대출 부실 발생시 은행 임직원 면책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면해… 은행들 연말까지 한시 운영

은행 임직원들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을 늘렸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8일 은행연합회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은행들은 곧바로 세부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경기침체로 은행이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자 지난 1월 금융회사에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면책제도는 일단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기업회생ㆍ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채권은행협회의회 및 대주단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기존 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ㆍ중기 자금지원 등이다. 은행 임직원은 향후 대출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1월 임직원 대출면책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되지 못해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은행연합회의 이번 표준안 마련에 따라 개별 은행이 세부안을 만들면 면책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에 외화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개별 은행과 중기대출 확대 목표치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신규대출의 일정 비율을 중기대출로 해야 하고 올 한해 50조원의 신규대출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