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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 지방교육 활성화
입력2007-07-25 18:18:56
수정
2007.07.25 18:18:56
농어촌 초·중학교 1,060곳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
전국 농어촌 지역 초ㆍ중교 1,060곳이 원어민 교사와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복지거점학교’로 집중 육성된다. 또 지방대 신입생 유치를 위해 지방 사립대생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서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통폐합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역복지거점학교’로 지정, ▦원어민 교사 및 예체능 전문인력 지원 ▦주말 학습ㆍ보호기능 ▦주민 대상 문화ㆍ복지프로그램 지원 등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인근 학교와 학교군을 구성, 해당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우수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우수고’를 현재 44곳 군지역 대상에서 올해 전국 모든 미선정 군지역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86개교로 예상되는 우수고 지정 학교를 140개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고교에는 어학실ㆍ멀티학습실ㆍ온라인교육 등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이 조성되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함께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방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총 32곳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신입생 유치전쟁을 치르는 지방 사립대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률이 15.7%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립대 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한 이자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한가구당 5,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건설자금이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60~85㎡ 이하의 경우 7,500만원 한도(연리 4%)로 상황기간은 60㎡ 이하와 동일하다.
아울러 대학기부금이 대부분 수도권대학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이 지방대학과 직업교육 훈련 등의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산업체의 지방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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