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고차 매매때 압류등 고지 의무화
입력2005-03-31 17:45:11
수정
2005.03.31 17:45:11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이른바 ‘대포차’나 도난 자동차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대상 중고차의 성능ㆍ상태 점검내용과 함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중고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