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최대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고 확정일자 이전에 낸 월세는 소급하지 않았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이 사라져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역시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차입(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특례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묶었을 경우 집주인이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장기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세를 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때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속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조항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입주권이 새 집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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